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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용부의장, 「전라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등에 관한 조례」제정 토론회 개최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9-01-18

○ 전라북도의회 송지용 부의장(완주 제1선거구)은 1월 18일(금) 10시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완주군 농민회 회원과 환경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전라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등에 관한 조례」제정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 송지용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한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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