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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주영은 도의원,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부실운영 지적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8-11-20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행정자치위원회, 전주9)의원이 제358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로 의무화된 공무원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주영은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 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도청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해마다 2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나 사무관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의 교육 미이수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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