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훈 도의원, 전라북도 소송수행 태만 지적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8-11-12
전라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 더민주)이 12일(월) 제 358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감사에서 전라북도의 소송수행 태만을 강하게 질타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주)대한관광리무진은 지난 2015년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에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을 인가한 전북도를 상대로 사업계획인가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1심과 2심은 전북도가 승소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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