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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도의원, 전라북도 지하안전관리 조례 제정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8-10-26

전라북도의회 최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창군)이 ‘전라북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반침하사고로 인해 도민들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가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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