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기의원, 전북 농업·농촌 공익형 직불제 도입 조속히 시행되어야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8-10-26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만기 의원(고창2·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357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전북형 농업·농촌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공급하는데 그치는 산업이 아니라 식량안보를 비롯해 환경보전, 경관보전, 지역사회 유지 등 그 가치와 역할에 있어 공공재로써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보존해야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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