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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구위원장, 도의회, 간이과세 기준금액 현실화 건의안 채택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8-09-20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과 면세 기준금액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수준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도의회에서 채택됐다.

 

강용구 농산업경제위원장(남원 2)이 대표발의한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 건의안’은 2000년 이후 조정된 바가 없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과 면세 기준금액을 그간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수준 이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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