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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위원장, 지방의회 인사 청문, 법적근거 마련해야(전북일보 기고문)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8-09-14

‘적재적소(適材適所)’라는 말이 있다. 적당한 인재를 그에 합당한 지위에 임명해 담당토록 한다는 의미다. 그 일에 마땅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배치해 해당 구성원과 조화롭게 융화하는 것, 이를 통해 최대한의 시너지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전북 등 17개 광역단체장과 226개 기초단체장이 선출됐다. 이들 광역·기초단체장은 지자체의 직원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장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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