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학의원, 위기의 군산 투자활성화 위해 도의회가 나섰다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8-09-11
전북도의회 나기학 의원(군산 1)이 발의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시에 대한 투자촉진보조금의 도비 지원비율이 인상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향후 군산시 재정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며 투자유치 활성화도 기대된다.
제356회 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방비 분담비율을 도비 50%와 시군비 50%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누리집 담당부서
- 기자실
- 연락처
- 063-280-30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