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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인권조례의 실효성 위한 정책 토론회개최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8-09-11

전라북도 인권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30일(목)오전 전북도의회 1층 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인권 토론회는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가 주최한 행사로, 신양균 전라북도 인권위원장(전북대 법학전문대 교수)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정영선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제와 두세훈(도의원), 최창현(전북도 인권위원), 염경형 전라북도 인권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정영선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발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인권제도로는 인권조례제정을 비롯해, 인권전담 행정조직을 만드는 등 외형적으로는 성장하였으나 내용적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운영까지 아직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다”며 전라북도 인권제도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전라북도 인권조례의 개정을 통해 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운영과, 인권센터의 조사구제의 기능강화 및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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