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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도의원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유명무실 주장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8-02-12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도영 의원(전주2)이 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도영 의원은 화재로 인한 피해액이 점차 증가하는 등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도내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법으로 정한 의무점검과 소방특별조사 역시 셀프점검, 사전통보 점검 등 형식적이어서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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