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진흥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7-01-12
전라북도의회 장학수의원(정읍 1)이 발의한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13일(금) 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공공디자인 조례 적용을 통해 각 시군의 지역 정체성 확립과 품격 제고는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의 도민 문화향유권 증진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누리집 담당부서
- 기자실
- 연락처
- 063-280-30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