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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 진흥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7-01-12

전라북도의회 장학수의원(정읍 1)이 발의한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13일(금) 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공공디자인 조례 적용을 통해 각 시군의 지역 정체성 확립과 품격 제고는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의 도민 문화향유권 증진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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