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명 의원, 자원의 효율적 이용·폐기물 발생 억제 등 근거 마련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5-06-1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419회 정례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임종명 의원은 “기존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생산ㆍ소비ㆍ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하도록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해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순환이용률 등의 추진실적을 담는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및 지원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의 설치 ▲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구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단순한 폐기물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 차원에서의 순환경제 기반 구축과 실질적인 자원순환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도민의 삶과 생산·소비·유통 등 일상 전반에 걸쳐 자원이 순환이용될 수 있도록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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