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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 끝판왕, 근로기준법 위반까지(장연국 의원)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5-03-18

전북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비례)은 18일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중인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소지가 짙다며 전북자치도의 개선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문체국 소관 출연기관(문화관광재단, 콘텐츠융합진흥원), 위탁기관(한국소리문화의전당), 지방보조사업자(소리축제조직위, 서예비엔날레조직위) 직원들의 처우를 살펴보던 중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제라도 실태 파악을 통해 적법한 임금지급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조직위의 포괄임금제는 도입 과정에서부터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위는 예산 부족으로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방식이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임금의 지급 방식에 위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는데, 법령과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 규정이 엄연하게 존재하는데도 「보수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포괄임금제를 시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직위 정관마저 무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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