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조례·시행규칙에 없는 ‘중위소득 130%’, 새마을장학금 존치 재검토해야”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5-12-1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된「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과 관련해 “2019년 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뤄진 이후에도 아무런 제도 개선 없이 관행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장학금 제도 존치 여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마을장학금은 1975년 도입 이후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제도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수진 의원은 “통상 장학금은 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발·지원하는 제도”라며, “해당 사업 역시 이러한 장학금의 일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19년 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된 이후에도 △대학생 지급의 적정성 △대학생 지급의「예산편성 운영기준」과의 충돌 가능성 △특정 민간단체 구성원 ‘자녀’를 대상으로 한 지원이라는 형평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수진 의원은 “장학금 제도의 실질적 운영은 도 새마을회가 주도하고, 전북도는 서류 점검 및 예산 집행에 주로 관여하는 구조”라며 “공공예산 사업임에도 선발·운영의 핵심 과정이 민간단체 중심으로 진행되는 구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러한 운영 구조 속에서 장학생 선발 기준과 적용 과정이 어떤 공적 판단과 책임 아래에서 결정되는지에 대한 통제 구조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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