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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화 의원, 제헌절 ‘공휴일 부활’ 건의가 현실로…지방의회 입법 촉구, 국회 결실 맺다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6-02-0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지난해 7월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식 건의한 ‘헌법의 날, 다시 국민의 휴일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맞물리며, 지방의회의 정책 제안이 국가 입법으로 실질 반영된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강동화 의원은 해당 건의안을 통해 제헌절이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현실을 지적하며, 헌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이 단순한 휴일 확대가 아니라, 헌법 가치 교육과 민주주의 인식 확산이라는 공공적 효과를 지닌 국가적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강동화 의원의 건의안에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통한 헌법 가치 확산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생활 속 체감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결단 촉구 등이 체계적으로 담겼으며, 이는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입법 논리와 상당 부분 궤를 같이한다는 평가다.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 원내대표,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공식 이송되어 전국적 공론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그로부터 약 6개월 뒤인 지난 1월,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2008년 이후 18년간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제헌절은 다시 ‘빨간날’로 부활하게 되었으며, 헌법 제정의 의미를 국민 모두가 함께 기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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