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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 논란이 되었던 학생인권조례 등 3건 부결처리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11-11-23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3일 오전10시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갖고 전라북도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등 8건의 의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전라북도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부결 처리하고 본 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했으며「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미료 안건으로, 또「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로 처리하고, 나머지「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했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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