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제도 실효성 강화 기대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11-08-10
오는 10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부터는 의원이 요구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결산심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변상 및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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