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도의원, 전북문화관광재단의 물타기 변명 강하게 비판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4-11-1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용근 도의원(장수군 선거구)은 전북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의 반박 기사에 대해, 제415회 임시회(2024. 11. 8.) 개회 시 김관영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의를 했던 논점과 다르게 해석하여, 본인들의 편향된 입장으로 물타기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용근 도의원은 담당자가 사무실에서 업무 도중 저지른 범죄는 전국적으로도 찾기 힘들다며,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도덕과 윤리에 물음표가 찍힌 직원을 보란 듯이 본부장으로 승진시킨 비상식적인 기관이 우리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점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판결문과 내부 자료에 부당 절차 및 위반 사실들이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음에도 자숙과 개선의 태도 없이, 정확한 시기를 언급하지 않고 교묘히 앞뒤를 짜 맞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행태에 대해, 이는 조직의 문제점을 재차 확인시켜 주는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법, 원칙에 따라 모든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왔다는 재단의 변명을, 어떻게 우리 도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무너진 조직의 윤리성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용근 의원은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청) 모 국장의 배우자 이해충돌과 관련하여 도청이 직위해제를 하지 않고 사직 처리를 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하며, 재단의 ‘이해충돌’은 부부가 공모하여 공동 정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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