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도의원, 도 인사위원회 갑질 면죄부로 전락…인사 원칙 바로 세워야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4-11-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전주3)이 제4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도 인사위원회가 천세창 전 기업유치지원실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5월 천세장 전 기업유치지원실장이 소속 직원들에게 비인격적 언행 등 갑질을 일삼는다는 논란이 언론에서 제기되었고, 이에 천 전 실장은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이후 개인 SNS에 전북이 왜 제일 못사는 지역인지 알겠다는 등 노골적인 지역 비하 발언을 올려 공분을 샀다.
논란이 있자 도 감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했고, 두 번에 걸친 심사 끝에 지난 7월 중징계 요구를 최종 의결했다. 이에 최근 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인사위는 경징계(감봉 3월)로 감경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정종복 의원은 “지난 수개월간 전북 지역이 떠들썩했던 것에 비해 처벌 수준이 가벼워 인사위원회가 갑질 면죄부는 아닌지 의심스러울 실정”이라며, “이마저도 바로 사직서가 수리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천 전 실장의 사례가 판례가 되어 갑질이 한번 처벌받고 마는 일탈행위로 인식될까 우려스러운 마음이다“라며, ”갑질의 일상화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조직문화가 경직돼 사기저하를 유발하고, 이는 결국 창의성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지역의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은 조직 구성원들의 창의성“이라고 강조하며, ”닫혀버린 창의성의 문을 다시 연다는 마음으로 잘못을 책임질 수 있는 엄정한 인사 원칙을 세우고 이를 통해 갑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환기시켜 조직을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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