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화 의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자문위원회 전부개정 발의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5-04-0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은 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중복 규정 삭제 및 자구수정 등을 통해 조문을 정비하였고, △장기재직휴가 확대 △학습휴가 사용 제한 요건 완화 △저연차 공무원의 특별휴가 신설 등을 규정했다.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라는 위원회의 명칭을 ‘지역과 함께 자문위원회’로 수정하여 특별적 지위보다는 일반적 지위를 띠는 자문위원회로의 전환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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