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3-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73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심각한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시간 대상 확대 등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개
정에 따른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종 개편(‘13.12.12.) 이전 용어 등 문구 정비(안 제7조제1~2항)
-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자치법규 참고안 통보(’24.7.31.)에 따른 사항 정비(방호원→방호직
공무원 등)
나. 육아시간 대상 및 사용기간 확대(안 제16조제2항)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개정으로 육아시간 대상 및 사용기간이 확대됨(5세 이하 자녀, 매일 2시간씩 24개월 내 사용
→8세 이하 자녀, 매일 2시간씩 36개월 내 사 용)에 따라 조례도 동일하게 반영
다.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관련 규정 정비(별표4)
-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자치법규 참고안 통보(’24.7.31.)에 따른 사항 정비(민간경력 인정
대상자 세부사항 추가)
라. 형제·자매 사망 경조사휴가 일수 확대(별표5)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개정으로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일수가 확대됨(1일→3일)에 따라 조례도
동일하게 반영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sjbaek25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