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7-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59호
「전북특별자치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허리층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도내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견기업 성장지원의 목적과 조례에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중견기업 등의 책무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 중견기업 성장촉진 지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 중견기업 협력체계 강화 및 업무 위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