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11-0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248호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24.4.23.)을 반영하여 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정비촉진지구에 건설되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을 정하도록 한 근거가 되는 위임법령을 개정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