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칭도교육청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 교육전문위원실
- 날짜 :
- 2026-01-1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5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언어발달과 언어능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이중언어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연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 전자우편 : chicken@jbedu.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