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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날짜 :
2026-01-2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7

 

전북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함에 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12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법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하여 도민의 실내 건강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전북특별자치도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로 함.

. 도지사의 책무 규정 신설(안 제3)

. 적용대상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5)

. 실태조사 규정 신설(안 제6)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공개 규정 신설(안 제8)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규정 신설(안 제9)

.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11)

.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

.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15)

. 그 밖에 내용에 따른 조문 위치 조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125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전자우편 : hany1012@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