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지원 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6-03-0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1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33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최근 학생의 진로·적성 다양화, 학교 적응 곤란, 학업중단 위험 증가 등으로 기존 정규학교 체제만으로는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분히 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따라 대안교육의 공적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대안교육특성화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대안교육특성화학교는 소규모·개별화 교육, 체험·프로젝트 중심 교육, 상담·정서지원 및 학교 적응 지원 등 운영 특수성이 큰 반면, 교원·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교육여건 및 행정지원 체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아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범위, 인력 지원, 협의회 운영, 예산지원 및 성과점검 등의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대안교육특성화학교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의 다양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23)

.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등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

.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조사·연구) 근거를 규정함(안 제6).

. 대안교육특성화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7).

.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운영 특수성을 고려한 교원·전문인력 확보 및 외부전문가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

.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지원정책의 수립·조정 및 평가를 위한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지원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

.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지원 및 사업 추진실적 점검(성과점검)과 자료제출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11).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39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4482

전자우편 : chicken@jbedu.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