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 교육전문위원실
- 날짜 :
- 2026-03-0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12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1. 제안이유
가. 최근 학생의 진로·적성 다양화, 학교 적응 곤란, 학업중단 위험 증가 등으로 기존 정규학교 체제만으로는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분히 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따라 대안교육의 공적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대안교육특성화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대안교육특성화학교는 소규모·개별화 교육, 체험·프로젝트 중심 교육, 상담·정서지원 및 학교 적응 지원 등 운영 특수성이 큰 반면, 교원·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교육여건 및 행정지원 체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아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다. 이에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범위, 인력 지원, 협의회 운영, 예산지원 및 성과점검 등의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대안교육특성화학교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의 다양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2∼3조)
나.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등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조사·연구)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라. 대안교육특성화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7조).
마.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운영 특수성을 고려한 교원·전문인력 확보 및 외부전문가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지원정책의 수립·조정 및 평가를 위한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지원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사.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지원 및 사업 추진실적 점검(성과점검)과 자료제출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 전자우편 : chicken@jbedu.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