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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날짜 :
2026-03-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13

 

전북특별자치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예고 합니다.

 

20263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 내 승강기 보급 확대와 승강기 노후화에 따른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과 시민의 안전 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

. 승강기 안전관리 사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4)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

. 승강기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안 제6)

.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39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전자우편 : birghjto88@korea.kr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