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 날짜 :
- 2026-03-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13호
「전북특별자치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내 승강기 보급 확대와 승강기 노후화에 따른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과 시민의 안전 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승강기 안전관리 사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승강기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birghjto88@korea.kr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