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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날짜 :
2026-03-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14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예고 합니다.

 

20263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광객 이용 형태가 다변화됨에 따라 기존의 제한적인 숙박시설 지원 범위를 관광객 이용 빈도가 높은 관광펜션, 한옥체험업, 도시민박업 등 실질적 수요가 높은 시설까지 확대하여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광 관련 숙박시설에 대한 정의로 규정을 변경(안 제2)

.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변경 및 신설(별표 1)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39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전자우편 : brightjo88@korea.kr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