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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6-07-0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47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7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41조의2에 따른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출고 전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이동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자동차 산업의 생산 효율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의 적용 대상 및 허가기간을 규정함.(안 제2)

임시운행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를 규정함.(안 제3)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반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임시운행허가 신청자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715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