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날짜 :
- 2026-07-0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47호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의2에 따른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출고 전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이동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자동차 산업의 생산 효율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의 적용 대상 및 허가기간을 규정함.(안 제2조)
❍ 임시운행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를 규정함.(안 제3조)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반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임시운행허가 신청자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7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