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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6-07-0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48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7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면허 반납 시 교통비 지원 외에도 디지털 환경 적응을 위한 스마트 정보교육 등 다각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고령운전자의 정의 및 용어 신설(안 제2)

- 고령운전자의 연령 기준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함.

- 고령자의 디지털 활용 역량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 정보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 정의를 신설함.

사고 예방사업의 확대 및 재편(안 제4)

- 운전면허 자진 반납 목표 수립 및 홍보, 치매 진단 시 면허 조치 관련 교육,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 등을 신설함.

재정지원 범위에 스마트 정보교육 지원을 추가(안 제8)

- 교통 이용 관련 스마트 정보교육 지원 항목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715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