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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26-07-0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50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79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의원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내실 있는 출장 운영 기반을 마련함

으로써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주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사전 검토절차를 강화함(안 제5)

. 출장계획에 대한 공개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확대함(안 제7)

. 공무국외출장 허가 및 제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함(안 제13)

. 출장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와 책임성 확보 방안을 강화함(안 제14)

. 공무국외출장 관련 위법·부당한 지시로부터 사무처 소속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71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sjbaek2595@korea.kr

.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