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작성자 :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날짜 :
- 2026-07-0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5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7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련 법령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른 관련 규
정 개정
2. 주요내용
❍ 서류전형 시험위원 위촉 절차 강화(안 제11조제1항)
-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 시험위원의 경우도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위촉하도록 수정
❍ 전문경력관 채용 공정성 강화(안 제14조)
-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 시험 시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00분의 5이내를 가
산하는 규정 삭제
❍ 특별승진임용기준 확대(안 제26조)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기능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 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여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특별승진 심사 대상 기준 신설
❍ 전보 및 전출 제한 기준 완화(안 제31조)
- 자녀 양육 공무원 등의 인사관리 우대를 위하여 전보·전출 제한 예외 규정 신설
❍ 직렬 명칭 변경(안 제19조, 별표11, 14, 17)
- 공직사회에서의 기술 인재를 우대하고 기술 분야의 정책성 중요성 강조를 위해 ‘기술직’의 명칭을 ‘과학기술직’으로
변경
❍ 환경연구직렬 평정 가산점 부여 대상 자격증 추가(안 별표21)
❍ 연구직 응시자격 관련 전공명 현행화(안 별표2)
❍ 자격증 가산 대상 직렬(류) 개선(안 별표12)
❍ 자격증 현행화(안 별표6, 9, 10, 12, 21)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7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sjbaek25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