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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26-07-0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5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79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련 법령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른 관련 규

정 개정

 

2. 주요내용

서류전형 시험위원 위촉 절차 강화(안 제11조제1)

-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 시험위원의 경우도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위촉하도록 수정

 

전문경력관 채용 공정성 강화(안 제14)

-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 시험 시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00분의 5이내를 가

산하는 규정 삭제


특별승진임용기준 확대(안 제26)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기능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 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여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특별승진 심사 대상 기준 신설


전보 및 전출 제한 기준 완화(안 제31)

- 자녀 양육 공무원 등의 인사관리 우대를 위하여 전보·전출 제한 예외 규정 신설

 

직렬 명칭 변경(안 제19, 별표11, 14, 17)

- 공직사회에서의 기술 인재를 우대하고 기술 분야의 정책성 중요성 강조를 위해 기술직의 명칭을 과학기술직으로

변경


환경연구직렬 평정 가산점 부여 대상 자격증 추가(안 별표21)

 

연구직 응시자격 관련 전공명 현행화(안 별표2)

 

자격증 가산 대상 직렬() 개선(안 별표12)

 

자격증 현행화(안 별표6, 9, 10, 12, 21)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71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sjbaek2595@korea.kr

.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