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 날짜 :
- 2026-07-10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52호
「전북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 합니다.
2026년 7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가. 전북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 개최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재난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 맞춤형 안전정책 연구를 수행할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관리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직위 신설 및 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 조항 재규정(안 제7조 및 제9조).
나. 기관ㆍ단체의 장인 위원의 불참 시 대리 참석 절차 마련(안 제10조).
다.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 직위 변경(안 제12조).
라. 전북자치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37조의2).
마.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운영의 대행ㆍ위탁 및 경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57조 및 제57조의2).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7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birghjto88@korea.kr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