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
- 작성자 :
- 교육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6-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18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학교 상징물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학교 상징물의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학교 상징물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