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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날짜 :
2025-06-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20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6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사감리자,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 명부작성 및 지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에 공사감리자, 업무대행건축사 등에 대해 시행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사감리자의 모집·명부작성 및 관리·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1조부터 제21조의3)

 

업무대행건축사의 모집·명부작성 및 관리·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2조부터 제22조의3)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69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