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6-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21호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탄소감축을 위한 미래 신기술 개발, 에너지 효율 증대, 순환경제 구현 등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맞춰 관련 산업과 기술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을 돕는 혁신 기술들을 포괄하는 의미로 기후테크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 기후테크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기후테크 기업지원, 금융지원,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
❍ 기후테크 전문인력 양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안 제13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