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6-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25호
「전북특별자치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24. 4. 27.)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필요한 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특별정비구역의 분할ㆍ통합ㆍ결합의 요건 및 면적기준 등을 정함(안 제4조)
❍ 총괄관리사업자의 업무 및 지정제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 ‘전북특별자치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