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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5-07-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4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제정하기 위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78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사업자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교육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

 

2. 주요내용

. 교육감의 책무(안 제3)

. 실태조사(안 제5)

. 사업(안 제6)

. 협력체계 구축(안 제7)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71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4482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