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 교육전문위원실
- 날짜 :
- 2025-07-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49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사업자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교육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나. 실태조사(안 제5조)
다. 사업(안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