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문건전문위원실
- 날짜 :
- 2016-08-26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748호
전라북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9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가.「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창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음
나. 특히, 향토문화의 발굴과 보급, 확산, 연구조사에 있어 지방문화원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큼
다. 이에 전라북도문화원연합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합회 육성과 각 지방문화원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정의) : 주요 용어의 규정
나. 제3조(도지사의 책무) : 문화원연합회 지원육성을 위한 도지사 책무 규정
다. 제4조(연합회장의 책무) : 지방문화원 발전을 위한 연합회장 책무 규정
라.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 연합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마. 제6조(재산의 출연 등) : 보조금 이외의 도 재산 출연 근거 마련
바. 제7조(사업비의 용도) : 보조금 중 사업비 지원항목 규정
사. 제8조(운영비의 용도) : 보조금 중 운영비 지원항목 규정
아. 제10조(사무의 검사·감독) : 보조금집행에 대한 도의 검사 감독권한 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0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제출하거나, 전화(280-3078) 또는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