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문건전문위원실
- 날짜 :
- 2016-08-26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751호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9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현행 법률상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을 정할 수 있는바, 전라북도의 경우 정비업종간 작업범위에 차이가 있고, 특히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자격소지자 인력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을 전라북도 정비업계 실정에 맞게 업종별로 구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을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으로 하고, 각 업종별로 총 정비요원의 5분의 1이상 자격소지자를 확보하도록 개정함(안 제6조제1항)
나. 자동차전문정비업자가 가스자동차의 연료계통을 정비할 경우 해당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의 책임 아래 정비하도록 개정함(안 제6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0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제출하거나, 전화(280-3078) 또는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