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연안선망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산경전문위원실
- 날짜 :
- 2016-08-29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756호
『전라북도 연안선망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8월 29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연안선망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수산업법」제41조 제4항 제2호 및「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부속선의 척수와 규모)을 규정하고,
○ 어선의 어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어선 외에 어획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부속선으로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연안선망어업의 부속선의 척수 및 규모, 용도 및 부속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 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 8. 29.~ 9. 2.(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kiso1004@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제정 조례안 :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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