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산경전문위원실
- 날짜 :
- 2016-08-29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757호
『전라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8월 29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육성·발굴·지원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내 소득 향상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안 제2조)
○ 착한가격업소와 관련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 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 8. 29.~ 9. 2.(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kiso1004@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제정 조례안 :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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