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행자전문위원실
- 날짜 :
- 2016-06-0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16-730호
『전라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6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라북도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도민 서비스 제공 및 민간 활용지원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빅데이터의 뜻을 정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빅데이터 책임관을 두도록 함
다.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빅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년 6월 7일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knkang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전라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6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라북도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도민 서비스 제공 및 민간 활용지원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빅데이터의 뜻을 정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빅데이터 책임관을 두도록 함
다.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빅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년 6월 7일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knkang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