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교육전문위원실
- 날짜 :
- 2016-07-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738호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7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의 별표2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산업서비스」와 「컴퓨터」를 시대적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며, 원활한 학원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실습실 면적을 축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산업서비스」 29.전산회계 [별표2]
- 실습실 면적을 60제곱미터에서 45제곱미터로 축소
- 「전산회계용 사무기기 또는 컴퓨터 10대 이상」 항목을 삭제
○ 「컴퓨터」 42.소프트웨어·멀티미디어·인터넷·컴퓨터·게임?로봇·정보처리·통신기기 [별표2]
- 실습실 면적을 60제곱미터에서 45제곱미터로 축소
- 「32Bit 이상 퍼스널 컴퓨터 : 일시수용인원 1인당 1대 이상」
항목을 일시수용인원 1인당 1대 이상으로 수정
- 주변기기 및 각종 프로그램 20개 이상 항목 삭제
3. 조례개정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16. 7. 4.~ 7. 8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나.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다. 전자우편 : lim6209 @ korea.kr
라.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마. 문의전화 : 063) 280-44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