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행자전문위원실
- 날짜 :
- 2016-07-05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16-739호
『전라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7월 5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관련기관’의 인사발령으로 인해 위원을 재위촉 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자주 발생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연직 위원을 행정부지사, 자치안전국장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국장, 전라북도교육청·전라북도지방경찰청·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의 북한이탈주민 지원부서책임자로 개정(안 제6조3항)
나. 위촉직 위원중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삭제(안 제6조3항1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년 7월 10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knkang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전라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7월 5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관련기관’의 인사발령으로 인해 위원을 재위촉 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자주 발생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연직 위원을 행정부지사, 자치안전국장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국장, 전라북도교육청·전라북도지방경찰청·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의 북한이탈주민 지원부서책임자로 개정(안 제6조3항)
나. 위촉직 위원중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삭제(안 제6조3항1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년 7월 10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knkang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 첨부 #1 북한이탈주민입법예고안.hwp (18KB)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