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행자전문위원실
- 날짜 :
- 2016-05-1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16-719호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5월 1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임원의 임기(4년)를 도내 다른 출연기관(2 또는 3년)에 맞춰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년 5월 16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5월 1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임원의 임기(4년)를 도내 다른 출연기관(2 또는 3년)에 맞춰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년 5월 16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