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산경전문위원실
- 날짜 :
- 2016-04-1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711호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4월 1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소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과정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소상공인 경영 및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설치?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9조)
○ 소상공인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 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 4. 11.~ 4. 15.(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kiso1004@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제정 조례안 :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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