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작성자 :
- 문건전문위원실
- 날짜 :
- 2016-05-10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716호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0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의거 혁신도시의 성과가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아니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 성과공유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기금의 설치 및 기금 존속기한을 정함(안 제3조)
나. 혁신도시 내에서 징수하는 지방세와 자치단체 출연금 등을 기금 조성 재원으로 명시함(안 제4조)
다. 시군에서 추진하는 도·시군 시책사업 및 기반시설 등 기금의 사용 용도를 규정함(안 제5조)
라.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과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위원 구성,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안 제8조∼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제출하거나, 전화(280-3078) 또는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