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안)
- 작성자 :
- 문건전문위원실
- 날짜 :
- 2016-02-29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694호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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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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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기존『문화재보호법』에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분리·제정되어 시행(2016.3.28.)됨에 따라
나. 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 “무형문화재 보전·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16.3.28.)
2. 주요내용
가. 도무형문화재의 지정 등
1) 도무형문화재 및 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안 제2조~제3조)
나.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인정 및 전수교육
1)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의 인정, 전승자 등의 인정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2) 도무형문화재 정기조사 등의 위탁, 정기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도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전수교육, 이수증, 전수장학생, 도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3조)
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및 전문가 조사
1) 위원회의 설치, 분과위원회·소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25조)
2) 도무형문화재 지정·인정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27조)
라. 도무형문화재의 진흥
1)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예우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26조, 제2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0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제출하거나, E-mail(hj8231@korea.kr) 또는 전화(280-3078),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