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환복전문위원실
- 날짜 :
- 2016-02-1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683 호
「전라북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2월 1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과 구성을 정함(안 제2조∼제3조)
나.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의 해촉을 정함(안 제4조)
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을 정함(안 제5조)
라. 간사와 참석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7조∼제8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